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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신결합 상품 정부규제

게시일
2006-01-24
'방송의 통신결합상품 정통부가 규제해야'...권순엽 하나로텔레콤 전 대표




케이블TV사업자(SO)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으려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정보통신부가 통신서비스가 아닌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현재 KT,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업체들이 SO의 방송+인터넷 결합서비스로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기돼 법개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순엽 하나로텔레콤 전대표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열린우리)이 주최한 'IT 기술융합과 공정경쟁' 토론회에서 "WTO 등 세계적인 추세는 망에서 일어나는 결합서비스를 규제할 때의 원칙이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며 정통부의 규제근거도 이용자 이익 저해에서 공정경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SO는 통신(인터넷)을 하지만, 통신은 방송을 못한다"며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36조의3에는 통신서비스간 결합상품만 규제할 수 있게 돼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권순엽 전대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정통부가 통신서비스와 통신서비스간 결합판매 외에 통신서비스와 다른 서비스간 결합판매도 규제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 이익 저해가 아니라 공정경쟁 여부를 보고 규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원우 서울대 법대 교수도 동의했지만,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장은 "다른 역무와 합쳐진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규제는 그쪽 전문가인 경쟁당국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석제범 정통부 과장은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한다"고만 밝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이에 따라 이종결합상품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정통부가 규제할 수 있느냐, 법 개정이 이런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느냐를 두고 이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통신업체 한 전문가는 "통신방송 융합 등 컨버전스 시대에 이종상품간 결합판매가 활성화될 텐데, 공정위와 정통부중 어떤 규제당국이 규제하느냐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하지만 TPS(통신+방송+인터넷) 추세는 이미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과도적이나마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규제원칙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법 36조의 3, 시행령 10조의 5)에는 전기통신역무와 전기통신역무를 묶어 팔 때만 정통부가 금지행위로 규제할 수 있게 돼 있다.

결합상품을 규제할 때도 이용자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지 여부를 보고 판단한다.

따라서 케이블TV사업자가 전화와 방송, 인터넷을 묶어 팔면서, 공정경쟁을 해쳐도 정통부는 이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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