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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보성분회 호소문 관련 진상조사위 결과 보고

게시일
2006-02-09
2월6일 보성분회 수습대표(최동한)가 지방본부 게시판에 호소문을 게시한 내용에 대하여 전남지방본부에서는 진상조사위를 구성하여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항(부당노동행위)에 저촉이 되는 정황은 있으나 법적 소송을 하기 에는 증거가 미약하고 호소문 내용 중 일부는 사실관계가 상이하고 불분명하여, 보성분회 분위기는 더 이상 선거를 지속할 수 없어 분회장 선출 공고를 철회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보성분회에서 발생한 건에 대하여는 회사에 엄중경고 및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통고하였습니다.

향후 조합원이 아닌 회사 관리자들이 각종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한 개입이 발생할 경우 경중을 막론하고 법적 대응은 물론 단체 행동권도 불사하겠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은 조속한 시일내에 분회장 선출을 재공고하여 보성분회가 하루 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06. 2. 9.

진상조사위 임종대 서봉원 김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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