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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납부 세액 환급

게시일
2006-02-09
□ 환급사유
○ 2003.9.26일 예탁한 우리사주에 대하여 2004.3.31과 2004.8.13일에
배당금 지급
- 1년미만 조합원 보유주식은 과세대상이므로 납부 처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의하여 조합원 주식은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기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요청

□ 환급금액 : 1인당 평균10,520원(지연지급에 따른 이자포함)
※ 소득세율은 배당소득의 15%과세(소득세법 제129조)

□ 계좌이체 : 2006.2.9 (별도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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