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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급여수준 국민연금의 2배 이상

게시일
2006-01-16
공무원연금 급여수준 국민연금의 2배 이상


기간 지날수록 더 벌어져 공무원== 연금의 급여수준이 국민연금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와 김상호 관동대 교수는 16일 낸 '연금, 이렇게 바꾸자'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년 가입자에 대해 전가입기간 표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0%를 지급하는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같은 기간 가입자에게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의 50%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급여지급 기준을 국민연금처럼 전가입기간 표준소득월액 평균으로 바꾸면 소득대체율은 50%에서 70~75% 수준으로 올라간다.

만액연금자를 기준으로 할 때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60%, 공무원연금은 76%지만 공무원연금 지급기준을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으로 환산하면 소득대체율은 150% 이상으로 올라가 국민연금의 2.5배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차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수급개시 시점에서 2배 이상 급여수준이 높으며 또 수급 개시후 급여를 올려주는 비율(슬라이드율)도 공무원연금이 높아 연금격차는 수급후에 더욱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대체율의 20% 가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 40~160% 높은 소득대체율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어 서구 주요국가에서도 공무원연금 급여수준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으나 이는 대체로 공무원 급여가 민간근로자 보다 낮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2004년을 기준으로 민간근로자 평균보수월액이 219만9천원인 반면 공무원은 320만8천원으로 공무원이 46%나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서 미국은 1984년, 포르투갈은 1993년, 폴란드는 1999년부터 신규임용 공무원을 민간근로자가 가입하는 연금에 들게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도 공무원연금 기준정리와 급여체계 재정비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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