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언숍 [ union shop ]
- 게시일
- 2006-01-16
유니언숍 [ union shop ]
사용자가 노동자를 신규채용할 때는 노동조합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누구나
채용할 수 있지만 일단 채용된 사람은 일정기간 안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당하고 또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해고되는 협정을 말한다.
즉,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사용자로
하여금 당해 노동자와의 고용관계를 종식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노동조합의
유지·확대를 기하려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4제
입력: 2005년 11월 25일 17:57:21 : 0 : 0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니언숍 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등 4건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유니온숍 조합법-
유니언숍은 회사가 전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지배적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이 근로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해고 근로자들이 낸 사건에 대해 헌재는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니언숍을 실시하면 노조의 ‘적극적 단결권’과 개별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충돌하지만 (헌법상) 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