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용대출 우대상품 제공관련 공지
2010년 단체교섭 협정(2010.10.28)-”퇴직연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그동안 노동조합에서는 회사 및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임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담보/신용 대출 우대상품 제공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임직원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상품현황: “아래 별첨 참고”
1) 퇴직금 담보대출: 개인별 퇴직연금 적립액의 50% (신한은행)
2) 신용대출: 연 소득 및 신용에 따라 차등 (우리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
■ 신청 프로세스: 지정 문의처 상담후 전국 지점 방문/신청
1) 담보 대출
가. 1단계(시스템 구축 전)
- 지정 문의처 상담
- 추천서 작성,팩스(급여센타 031-727-2594) 송부 및 수령
※ 추천서: 인사시스템>자료실 등재
- 입증서류 제출 및 대출신청(전국 지점)
나. 2단계(시스템 구축후)
- 지정 문의처 상담
- 추천서 신청 및 출력(인사시스템)
- 입증서류 제출 및 대출신청(전국 지점)
2) 신용 대출 : 해당 금융기관 전국 지점 방문/신청
■ 시행일: 2011.5.23(월)
■ 담보대출 요건 및 참고사항
1) 임원, 상무보, 계약직 및 근속 1년 미만 직원은 담보대출 대상에서 제외
2) 담보대출은 법정사유를 충족하는 직원에 한해 시행
3) 법정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이상 요양(직원 또는 그 부양가족), 기타 천재/사변 등
- 부양가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가족
- 기타 천재/사변: 전시, 지진 등 국가위급 상황
4) 담보대출 시, 퇴직금 수령계좌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으로 지정
5) “개인별 퇴직연금 적립액” 확인
6) 인사시스템>퇴직급여>퇴직금개산조회 화면의 법정 퇴직연금내역 금액
7) 추천서 발급 시스템은 6월중순 개발완료 예정, 추후 별도 공지
8) 직원의 신용에 따라 이용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문의처
- 담보대출: 신한은행 교대역지점(02-595-1705), 정자동지점(031-719-3816)
- 신용대출: 신한/우리은행 전국 지점, 삼성생명 “별첨”참조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