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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 ] KT임직원 복지를 위한 ㈜다온플랜 상조서비스 가입 안내

게시일
2011-04-25

KT임직원 복지를 위한 ㈜다온플랜 상조서비스 가입 안내


㈜다온플랜에 가입하실 분은

1. 다온플랜 조합원 사업설명 숙독
2.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시 참고사항 숙독
3. 회원가입신청서(개인·회사보관용), 개인정보취급방침, 급여공제동의서 등 주요내용 작성
4. 노동조합 지부로 제출
5. 인사시스템(http://insa.kt.com)에 입력

■ 회사 지원사항: 1인 1구좌에 한하여 10년간 매월 12,500원(총 150만원) 지원

■ 대상
  - 재직 임직원으로 경조회사(상조 및 경사)에 신규 가입자증 희망자 한
     (무급휴직자, 재직전출자, 전문컨설턴트, 청경 포함)
  - 신입사원도 동일 조건으로 지원대상에 포함(입사일로 부터 3개월이내 신청)

■ 지원기간 및 제한사항
  가. 현 재직중인 KT임직원은 2011. 5. 25일부터 120개월 지원
  나. 경조사 지원신청기간 및 신청지연에 따른 지원 제한
     - 신청기간 : 2011.4.25 ~ 7.24
     - 신청시점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예 : 4월 25일 ~ 5월 15일 까지 신청자는 5월 25일 부터 120개월 지원
          5월 16일 ~ 6월 15일 까지 신청자는 6월 25일 부터 119개월 지원
          6월 16일 ~ 7월 15일 까지 신청자는 7월 25일 부터 118개월 지원
          7월 16일 ~ 7월 24일 까지 신청자는 8월 25일 부터 117개월 지원
          7월 24일 이후 신청자는 지원 없음)
  다. 퇴사시 또는 경조회사로부터 계약해지시 지원 종료(매월 말일 기준)
       (예 : 2013.3.30일 퇴직 또는 계약해지자는 3월 급여까지 지원)
  라. 최초 경조회사 신청후 다른 회사로 변경 또는 탈퇴시 회사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에 대한 기타 사항
  가. ㈜다온플랜으로 경조사 지원 신청자는 급여에서 자동이체
     - 단, 무급휴직자, 재적전출자는 해당 기간 동안 급여자동이체 불가, 회사지원금 유지
  나. ㈜다온플랜 외 타 경조회사 지원 신청자는 가입증명서 제출시 별거계좌로 해당금액 입금
  다. 재직중 경조사 구좌를 사용한 임직원은 지원기간 동안 매월 별도 계좌로 12,500원 입금
     - 단, 재 가입신청자는 전과 동일하게 급여에서 자동 이체
  라. 개인별 경조회사 가입후 인사시스템에 가입결과 입력(필수)
  마. 회사지원금 지원 기간중 분기별 회비 납임증명서 회사로 제출
     - 단, ㈜다온플랜 가입자는 ㈜다온플랜에서 제출, 타사 가입자는 개인이 직접 제출
  바. 만 3년 이상 가입회원은 본인의 웨딩 서비스 이용가능(경사지원)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노동조합01_다온플랜사업설명.pptx02_회원가입신청서_작성시_참고사항.docx03_가입신청서_작성예시.pptx07_상조회비_급여공제동의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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