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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

게시일
2006-12-20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

□ 관 련
- 노사합의(2004. 8. 6)관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 보수규정 제32조(성과급) 4항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2급 이하 직원 (1급, 청원경찰 포함)

□ 지급시기 : 2006.12.22

□ 지급금액 : 개인별 지급기준의 50% 지급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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