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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정위의 의결에 대한 KT노동조합의 입장

게시일
2005-05-27
[성명]공정위의 의결에 대한 KT노동조합의 입장

단순한 법리 해석을 통한 규제보다 정부의 단일화된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시내전화요금과 PC방전용회선 요금 담합행위에 대해 KT·하나로통신·데이콤 등 3개 유선통신사업자에게 모두 1198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KT는 시장 절대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1159억7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물론 기업이 자사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담합행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과징금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태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정책의 난맥상에서 비롯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간 정부는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대칭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유효경쟁 정책을 펼쳐왔다. 후발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명목하에 지배사업자의 요금정책 등에 깊숙이 관여해온 것이다. 사실상 관치라고 볼 수 있는 유효경쟁 정책이 소위 클린마케팅으로 이어져 정부가 가격경쟁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펼쳐왔던 것이다. 대표적인 규제 산업인 통신사업자들이 어찌 정부의 행정지도를 무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당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라며 무리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유효경쟁과 공정경쟁의 두가지 정책 모두를 따를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정부는 어느 것하나 자유로울 수 없는 통신기업에 그 책임을 떠넘기기 보다 먼저 이중잣대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했어야 했다.

당초 KT 민영화는 통신산업의 경쟁촉발과 시장활성화 그리고 국민후생 증진이라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각종 규제는 여전히 통신산업을 옥죄고 있으며 영역확대나 신성장동력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KT경영진 또한 적극적인 투자와 시장개척을 통해 산업발전과 고용확대를 꾀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해 있다.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산업의 특성상 규제와 경쟁이라는 두축은 상호 공익성과 산업발전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어느 한 곳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한 법리적 해석으로 규제를 지속한다면 통신산업의 하향평준화만 가속시키고 결국에는 IT강국의 위상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이번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그러한 폐해가 드러났다.

지금은 WTO와 DDA서비스 협정 등을 통해 다국적 자본들이 호시탐탐 한국시장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관된 기준을 갖지 못한 채 규제 일변도의 정부정책이 계속된다면 정보통신 산업은 힘을 기르지 못하고 고사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KT노동조합은 정부의 규제가 세수 확대를 위한 조세정책이 아닌 국민과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이 되길 바란다. 또한 조속히 통신정책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해 단일한 정책을 수립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는 과감하게 수정 및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5월 26일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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