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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의결

게시일
2005-03-28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의결

노사는 2005년 1/4분기 정기노사합의서 관련 후속조치로 28일 열린 2005년도 1차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의결된 주택자금 대부, 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 기금훼손 방지를 위한 규정 명문화 등 관련 조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조합은 금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조항 개정을 통해 주택자금 대부 신청자격 완화, 대부금액 상향조정, 장학금과 의료비 지급기준 조정 등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복지수준이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의결사항
1) 200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보고
2) 2005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3) 운영세칙 개정 : 시행일 (2005. 4. 1)

▌주요개정내용
▶ 주택자금 대부 관련 조항
ㅇ 대부신청 자격요건 완화 (운영세칙 제41조)
▪ 무주택기간 변경 : 당초 3년 → 변경 1년
▪ 직계존속을 부양한 기간은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 주택자금대부 신청일 이전 2개월내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차한 경우 : 대부자격 인정

ㅇ 주택자금 대부 한도금액 상향조정 (운영세칙 제45조)
▪ 마련자금 : 3,0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임차자금 : 2,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ㅇ 주택자금 채권확보 (운영세칙 제53조)
▪ 3,000만원 초과금액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화
▪ 보증보험 설정액 변경 : 당초 대부금 110% → 변경 대부금 100%
▪ 부부사원의 경우 부부간에 보증인 설정 금지

▶ 대학생자녀 장학금 관련 조항
ㅇ 장학금 지급 학교범위 확대 (운영세칙 제59조)
▪ 관련법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 인가받은 학위인정대학 추가함으로서 기능촉진법에 의한 허 가학교(기능대학)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허가학교(사이버대학) 등 추가

▶ 의료비 지원 관련 조항
ㅇ 의료비 지급 대상일 기준완화 (운영세칙 제67조)
▪ 기준일 : 초일~말일(1개월) → 당월 초일~익월 말일(2개월)
▪ 최저 지급한도액 : 3만원 → 4만원

ㅇ 최대 지급한도액 상향조정 (운영세칙 제68조)
▪ 연간 300만원 → 연간 500만원 (요양기간이 속하는 회계연도)

▶ 기금훼손 방지를 위한 규정 명문화 관련 조항
ㅇ 대부자금 변제 불이행 사원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복지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 (운 영세칙 제72조)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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