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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게시일
2005-03-02
[성 명 서]

고객자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투자신탁회사의 권한 남용이다


일부 투자신탁회사의 KT에 대한 의결권행사 공시를 보면 일방적으로 현 경영진을 지지하고 있다. KT노동조합은 투자신탁회사의 이러한 의결권 행사 행위가 과연 고객의 의사를 반영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투자신탁회사는 고객의 자산을 운용관리하고 그 이익을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회사이다. 마땅히 피투자회사의 주식은 고객의 주식이며 이에 대한 권리행사도 고객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KT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투자신탁회사의 권한 남용이며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KT노동조합은 회사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단지 노동조합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경영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KT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실한 회사로 만들기 위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KT 3만 8천 종사원의 고용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입장은 소액주주들이 요구하는 투명경영과 일맥상통한다.


2004년 KT 사외이사들의 활동을 돌이켜 보자. 8명의 사외이사 중 참석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한 이사가 2명이며 1명은 76%의 참석율을 보였다. 또한 17차례나 개최된 이사회에서 단 한명의 사외이사도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76%의 참석율을 보인 사람이 또다시 사외이사후보에 올랐다는 점이다.


KT노동조합은 KT가 형식 또는 수치상의 지배구조 우수기업이 아닌 내용에 있어서 우수기업의 면모를 가지길 바란다. 투자신탁회사에 자산을 맡긴 투자자들 또한 노동조합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만약 투자신탁회사가 의결권 행사를 강행한다면 KT의 3만8천 종사원은 고객의 돈을 자기자본인냥 남용하는 투자신탁회사에 자산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2005년 3월 2일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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