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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도입후 첫번째 일반사망 조위금 지급

게시일
2005-01-31
단체보험 도입후 첫번째 일반사망 조위금 지급

복지기금에서 일반사망시 8,000만원 지급

노동조합은 2004년 단체교섭시 노사간 단체보험 도입에 따라 1월28일 복지기금 일반사망 1호 수혜자인 구리지사 포천지점 故 이진선 사우의 유가족에게 조위금(8,000만원)을 전달하였다. 노동조합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금번 단체보험 도입 이전의 일반사망 조의금은 복지기금에서 3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2004.12.31 이후 재해 및 일반사망은 8,000만원이 지급된다.
재해장해시에는 최고 2,500만원까지 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며, 암진단시 1,50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은 노동조합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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