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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 세부 보장수준 확정

게시일
2005-01-05
단체보험 세부 보장수준 확정

재해•일반사망 8,000만원 지급…업무시간 상관없이 24시간보장

노동조합은 2004년 단체교섭시 단체보험 도입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노사간 세부 보장수준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단체보험 합의사항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신.구대비표는 노동조합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보험 정의

○ 회사가 사원의 불의의 재해에 대비,재해보장 대책을 마련해 재해시
사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보장해주는 상품

○ 산재보험과 다르게 업무시간/외를 불문하고 24시간 보장

○ 1인당 연간 7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 단체보험 가입대상
○ 임직원 및 청원경찰, 전문계약직, 전직지원휴직자 : 약 38,500명(기왕증자 포함)
○ 보험계약기간 : 2004.12.31 ~ 2005.12.31( 1년단위 소멸성 보장, 매년 계약 )
○ 신규입사자(채용자)는 입사일(채용일) 기준 적용
※ 보험기간중 퇴직자는 보험 만료시점(2005.12.31)에 계약해지

□ 추진경위
○ 2004년 단체교섭시 노사간에 단체보험 도입 합의 : 2004.8.4
- 1인당 12만원 수준, 2005년 시행, 중복항목 폐지
○ 노사간 보장항목, 보장수준, 추진방법 등 협의 : 9~12월
○ 노사간 보장수준 등에 대한 합의 : 2004.12.28

□ 단체보험 가입조건
○ 재해사망(8,000만원) : 단체보험 약관(질병을 포함한 일반사망 제외) 적용
♦ 일반사망(8,000만원)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 재해장애(최고 2,500만원) : 보험사 등급기준 적용(1등급~6등급)
♦ 1등급:2,500만원 100%, 2등급:70%, 3등급:50%, 4듭급:30%, 5등급:15%,6등급:10%
♦ 계약기간중(2004.12.31 ~ 2005.12.31) 발생된 재해
(심사중인 재해 포함)에 대해서는 퇴직후에도 보상 가능

○ 암진단(1,500만원) : 계약기간중 전이에 관계없이 타부위 발생시마다 보험금 지급
♦ 아래 사항 해당시 차감지급
- 상피내암(암이 되기 직전의 단계, 몸의 바깥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상피에는 암세포가
존재 하지만 기저막까지는 침범이 되지 않은 경우, 자궁경부암/유방암 등 모든암 에
적용되는 암 직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음) 10% 지급
- 경계성 암(양성과 악성 중간단계, 예를 들어 물혹과 암의 중간단계,5년이상 생존율이
99% / 15년 생존율이 80~90%로 오래 사는데 별 지장은 없다고 함)는 30% 지급
♦ 기왕 암진단자가 계약기간중 전이에 관계없이 타부위 진단시 보험금 지급
♦ 기왕 암진단자가 계약기간중 전이되어 타부위 진단시 보험금 미지급

○ 보장항목별 보장내용

보장항목 / 보장금액 / 지급방식 / 추진방법 / 비고

재해사망 / 8,000만원 / 정액지급 / 단체보험(보험사) /

재해장애 / 2,500만원 / 등급별 차등 / 단체보험(보험사) /

암진단 / 1,500만원 / 정액지급 / 단체보험(보험사) /

일반사망 / 8,000만원 / 정액지급 / 복지기금 /



○ 기타 보험사 표준약관 및 특약사항 적용

□신청 및 지급
○ 신 청 : 복지팀
○ 신청서류 : 보험금청구서(공통), 사망진단서, 휴유장해진단서,
암진단서 등 보험사 제시요청서류
○ 지 급 : 신청후 2~10일

□단체보험과 중복되는 항목 정리

○ 단체협약 제51조(퇴직금 지급 특례) 삭제 : 퇴직 가산금이 재해,일반사망
보장수준 초과시는 그 차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장
(순직자,공상퇴직자 해당)
○ 단체협약 제79조(재해보상) 제1항 단서조항과 제2항 삭제
(출퇴근 재해보상, 공상치료비)
○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위금, 인명피해 : 일부개정 및 삭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개정 (노동조합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을 참조)
○ 제25조(지급기준) : ②항,③항,④항 신설
○ 제26조(지급신청) : ③항,④항 신설
○ 제28조(재난구호금) : 문구정리
(해일,지진삽입 및 신체적 피해 삭제(단체보험지급))
○ 제30조(지급신청 및 피해조사) : 5항 삭제
○ 별표1(지급기준) : 조위금 개정,인명피해 삭제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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