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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게시일
2004-09-23
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적용대상
ㅇ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 기간이 1년이상 남은 자 (2004.9.30기준)

♦접수기간 : 2004. 9. 22 ~ 9. 30 (9일간)

♦시행절차
ㅇ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원 작성 소속 기관장에 제출
ㅇ 소속 기관장은 심사 의견서 첨부 직급별 임용권자에 추천
ㅇ 각급 임용권자단위 인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 심의 결정
ㅇ 각급 임용권자단위 퇴직 발령

♦ 기타사항
ㅇ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51조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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