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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최저보상액 13.1% 인상

게시일
2004-09-01

오늘 9월1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하루3만7,020원에서 4만1,869원으로 13.1% 오른다.

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등을 3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13.1% 인상되고, 최고보상기준금액도 하루14만5,800원에서 15만1,249원으로 3.7% 인상된다.

이와 함께 장의비의 최고금액은 1,036만275원, 최저금액은 707만8,875원으로 각각4.3%와 6.1%씩 상향 조정됐다. 산재환자에 대한 간병료도 간호사 간병기준으로 하루 5만360원,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자는 3만6,539원, 가족 및 기타 간병인의 경우 3만4,977원씩 지급되며, 철야 간병시에는 50%가 가산된다.

노동부는 이번 인상 고시에 따라 약 4만8천여명이 422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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