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청하기

이 블로그 친구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게시판

사망원인이 정확히 파악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게시일
2004-08-24
또 슬픈 소식을 접했다.
지난날 같은 전주지사에서 근무를 했던 조합원(고 최윤성)의
사망소식.
40대 초반의 조합원이 심장마비로 인해 운명을 달리했다.
가뜩이나 요즈음 사망사고 소식과 각종 암으로 인한 입원소식
들을 자주 접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직장인들에 있어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사망과 입원을 해야하는 안따까운 상황이 발생된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고 조합원
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댓글 0
댓글 등록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