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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맛보기

게시일
2004-05-24
■주5일제 관련 쟁점사항

`주5일제 관련 노동계 단일안 마련`을 결정하고 배포한 토론자료는 △민주노총안 △한국노총 제조연대안 △국회 계류중인 정부안 등 세가지를 주요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다.

◇ 관련한 지침
△`근로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단축`과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 없는 노동시간단축`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방향을 분명히 할 것
△`개악저지`를 넘어서는 개선요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것

◇시행시기
민주노총은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전면 동시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제조연대는 `2005년까지 3단계 차등실시`를 대안으로 내놨다. 제조연대안에 따르면 공공.금융.보험업종 사업장 및 1천명 이상 사업장은 시행 뒤 3개월 내에 주5일제를 전면실시하고, 이어 2004년 7월부터 3백인 이상 사업장, 2005년 7월부턴 3백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잇따라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반면 정부안은 2007년까지 5년에 걸친 5단게 차등도입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를 경우 1천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금융.보험업종 사업장은 2003년 7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되며, 2004년 7월엔 3백~1천인 사업장, 2005년 7월엔 1백~3백인 사업장, 2007년 7월엔 50~1백인 사업장, 2007년 7월부턴 20~50인 사업장에서 주5일제를 도입하게 된다. 특히 전체 노동자의 50%이상을 차지하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년 내에 시행령으로 실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두고도 세가지 안 모두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경우 노동강도 강화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1일.1주의 노동시간 한도다. 이에 따라 주40시간제를 도입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1일 노동시간이 9~1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자 보호관련 제도가 미비한 일본조차 10시간을 최고한도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안은 현행 탄력근로시간제의 한도를 더욱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으며, 제조연대안의 경우 1일.1주 노동시간 한도를 낮추되 실시단위를 3개월로 늘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과근로시간 제한
현행`1주 12시간`으로 제한돼있는 초과근로시간을 두고 민주노총은 `1주 1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는반면, 정부안은 시행후 3년간 `1주 16시간 초과근로`가 가능토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안을 내놓은 이유는 잔업시간을 연장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본급 인상 압박을 총액임금인상으로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안대로 초과근로시간이 줄 경우, 임금수준 향상이 뒤따르지 않으면 잔업제한에 따른 실질임금(잔업수당) 감소의 우려도 없지 않다.

◇생리휴가
노동계의 `현행 매월 1일 유급휴가 유지` 입장과 정부의 `무급화` 방침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생리휴가는 일반적 휴가개념보다는 모성보호의 측면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를 무급화할 경우 2.1%의 임금삭감 효과를 불러와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2002년 현재 남녀 임금격차가 36.5%를 보이고 있어, 생리휴가 무급화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도 우려된다.

◇연월차휴가 일수
시행시기와 더불어 노정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부분이다.
민주노총의 안대로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2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에 1일씩 추가해 나갈 경우 지금보다 늘어나는 연간 총 휴일수는 26일이다. 총휴가일수가 32일을 넘길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이 방안은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해 3주(21일)미만이어서는 안된다`는 ILO조약 132호 3항에 근거한 것이다. 민주노총안은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계속근무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이직이 빈번한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6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만근을 전제로 월1.5일의 휴가를 보장했다.

제조연대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자에게 1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에 1일씩 추가하되 총27일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경우 근속년수 1~10년 노동자에겐 22일의 노동시간 단축효과가 나타나며, 11년 근속자부터는 오히려 연간 1일씩 연월차가 감소한다. 근속1년 미만 노동자에게는 매월 만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시작으로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므로 휴일증가 효과가 최고 19일에 머무른다. 다만 근속 1년 미만 노동자에겐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해 총 26일의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다.

◇연월차휴가 사용촉진방안 및 수당
정부안은 연월차수당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근속년수인 6년 근속자의 경우 연간 27일분의 통상임금이 삭감되는 효과가 생긴다.
제조연대안을 따를 경우에도 연월차수당 삭감을 피할 수 없다. 제조연대안은 근속년수 1~10년 노동자들 연월차수당이 4일분 감소하며, 11년차부터는 여기에 더해 매년 1일분씩 더 감소액이 증가한다.
민주노총안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는 평균 8일분의 수당이 증가하며, 1년 이상 근속자는 현행제도와 동일한 수당을 받게된다. 정부가 민주노총안을 두고 `기득권 유지`라고 주장 하는데 대해 민주노총은 "연월차수당의 임금총액 비율이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삭감할 경우 이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초과근로수당 삭감
두 노총 모두가 `현행 50% 할증율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3년간 한시적으로 1주최초 4시간 초과근로에 25% 할증율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무조건 1주간 4시간의 잔업수당 할증율이 25%로 깍이는 셈이다.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은 `3년간 한시적 시행이라고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전체 작업시간으로 확대시켜나갈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임금보전
핵심은 연월차 축소에 따른 수당보전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연월차휴가 축소를 상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다른 보전방안을 만들지 않았다.
제조연대는 `축소되는 연월차 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해 보전하되 지속적으로 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방안이 모호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부안은 줄어드는 4시간분의 임금보전에 대해 `일회적 수당`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연월차 수당은 보전하지 않도록 했다. 이 경우 퇴직금 수령 때 연간 27이룬의 수당이 평균 임금에서 제외되므로 노동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각각의 안에 따른 수당축소 비율은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다.

또한, 주5일근무제에 관한 내용이 첨부화일에 있습니다. 끝.
주5일제맛보기.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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