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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론복지기금 협의회 의결

게시일
2004-02-17
주택자금 대부신청 자격요건 완화 . 복지기금 신청기한 통일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의결(운영세칙 5개조항 개정)

노사는 2003.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와 2004년도 1차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의결된 주택자금 대부 관련 조항과 의료비 지원 관련 조항 등 운영세칙 5개 조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자금 대부 관련 조항
1) 주택자금 대부신청 자격요건 완화 (운영세칙 제41조)
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항목 삭제
나) 무주택기간 변경 : 당초 1년 →변경 3년
다) 변경사유 : 여성 조합원 및 여건상 어려운 조합원 수혜

2) 주택자금 대부금 상환방법 선택권 부여 (운영세칙 제47조)
가) 당초 1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의무 →변경거치여부 본인 선택
- 거치기간 없이 상환방법을 선택경우 : 이자부담 경감(연3.8%)
- 마련자금 삼천만 대부시 : 1년 이자 경감 1,140,000원
- 임차자금 이천만 대부시 : 1년 이자 경감 760,000원

3) 퇴직자 일부상환 처리근거 마련 (운영세칙 제49조)
가) 퇴직한 경우. 단 퇴직시 압류 또는 회사 상환 채무액이 퇴직금을 상회 하는 등 사유로 일부상환이 부득이한 퇴직자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미상환원리금 전액을 납부한다는 각서 제출시 일부상환을 허용하며 지정된 납부기간에 한해 강제 집행을 유보한다는 조항 삽입
나) 변경사유 : 복지기금 부실 예방 및 조기상환 유도

■ 의료비 지원 관련 조항 : 의료비 지급신청서 제출기한 조정(운영세칙 제69조)
1) 당해년도 발생분 의료비 최종 신청기한(익년도 1월 5일) 문구 삭제

2) 변경사유
가) 복지기금 신청기한 통일
나) 익년도 1월5일은 연말정산과 겹쳐 업무폭주 발생으로 미신청자 과다 발생

■ 기타 : 문구 수정 (삽입,삭제)
1) 운영세칙 제26조,제30조,제35조 : 총무담당국장 →담당국장
2) 운영세칙 제70조 : 중복항목 삭제 (운영세칙 제67조 2항)
※ 관련 문서 [복지1 제65호]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의결(운영세칙 5개 조항 개정)는 자료실/문서자료에 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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