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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건강검진 시행

게시일
2004-02-17
노사는 2004년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니, 조합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수준

1) 직원
가) 종합검진A형 : 만40세 이상 (18만원)
나) 종합검진B형 : 만40세 미만 (13만원)

2) 배우자
가) 종합검진A형 : 만40세 이상 (10만원)
나) 종합검진B형 : 만40세 미만 (8만원)

■ 검진별 출생기준년

가) 종합검진A형 : 1964.12.31 이전
나) 종합검진B형 : 1965.01.01 이후

■ 시행기간 : `2004. 3월 ~ 9월

■ 검진대상 : 직원(청경포함),배우자(건강보헙증에 피부양자로 등재)
※ 제외대상 : 2004.1.1이후 신규자

■ 검진기관 선정 및 검진항목 선정 : 지부별 자율적 시행

1) 기본검사 : 의무실시 (자료실/문서자료 해당문서 참조)
2) 암검사,성인병등 기타검사 : 지부별 자율시행 (자료실/문서자료 해당문서 참조)

■ 전년도 와 비교

1) 질병 위험율이 높은 검진 연령대 검진 수가 인상
-종합검진A형(만42세 이상 →만40세 이상)
-종합검진B형(만24세~41세 →만40세 미만)
-일반검진(만24세 이하) : 종합검진B형에 포함

2) 종합검진A형 검진대상 연령대 하향조정으로 수혜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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