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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갑" 축의금 관련 복지기금시행세칙 해설

게시일
2004-02-06
복지기금중 "회갑" 축의금 관련 시행세칙의 지급기준에 대해 조합간부 및 조합원께서 노동조합으로 문의가 빈번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 해설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칠순"에도 축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복지기금시스템으로 "승인" 처리하여 신청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원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복지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의 2배를 변상하여야 하며 향후 10년간 사내복지기금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수혜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기준 해설
ㅇ 관련규정 : 복지기금시행세칙 제26조(지급신청)제②항
ㅇ 세칙내용 : "경조금의 지급신청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한다."(복지기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인사시스템에입력하여 신청)
ㅇ 세칙해설 : "사유발생일"은 실제발생일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아님

■ 운영 보완 사항
ㅇ 실무운영상 무분별한 지급신청사례를 방지를 위해 실제발생일과 주민등록상 회갑일과의 차이가 2년이상일 경우, 본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기금담당부서인 총무과장(본사 등은 부장)이 확인하고 자체 증빙으로 관리.
※ 이경우 본사차원에서 기금담당 부서 또는 본인/가족에 대해 확인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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