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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조합원 복무현황 매월 보고 추진

게시일
2004-05-24
1. 2004투쟁!! 승리!!
2. 관 련
가. 단체협약 제18조,제56조(2001.09.01)
나. 전남사무 제56호 (2003. 07.02) 조합원 복무운용확인 보완지침
3. 관련으로 전남지방본부에서는 조합원복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속에서
시행여부를 확인,점검 및 이행여부를 직접 조사 조치하여 왔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합간부들의 관심도가 낮아지는 틈을 이용하여 사측에서는 다시 조합원께 강요
하는 형태가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어 우려되는 사항을 직시하며 이를 개선토록 하
고자 아래와 같이 재차 지침을 시달하오니 지시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례
1) 년차휴가 할당식 권장사례
2) 반차휴가 권유 및 인사상 불이익등 열거등
3) 보건휴가 미사용사례
4) 각종 회의(조회등)를 통한 권유 또는 개인별로 불러서 권유 등
나. 지 침
1) 매월 25일까지 전월 추진내역(복무표)를 지방본부로 보고(별도 지침이 있을때 까지 지속보고)
2) 조합원 복무와 관련 휴가자가 근무하는지 반드시 확인
3) 조합원과 상시대화를 통한 강제분분이 있는지 점검후 강제 사례가
발생시 녹취 및 자료 확보후 지방본부 보고

4. 본 문건이 시달후 지방본부에서는 조합원동지들의 고충을 해소코자 복
무관련 부당사례가 발생즉시 조사를 실시하여 강력한 투쟁과 함께 고소,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 할 것입니다.

5. 지부장,분회장께서는 한치의 흐트럼없이 부당사례를 보고 할것이며 만
약 부당사례를 은폐 또는 확인을 못한사항이 지방본부로 접수되면 해당 조합간부
에 대한 사유서 징구 및 중앙본부에 징계 요구 예정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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