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폼 지급기준 시행안내
변경사항 :
1) 하계착용시기 : 하계착용 6/1 을 5/1일
2) 지급대상 변경 : 시행일자(2006/2/13)덧붙임 참고
- 작업복B : 고지중계소,PMC팀,도서통신팀 추가
- 여직원복 지급대상자중 임산부 : 임신복 지급
- 방한복B : 고지중계소근무직원 추가
- 작업화 : 기계보일러실 추가
- 안전화 : 기계보일러실,창고업무 추가
3) 참고사항
- 외근직원기준마련 : 근무표상 외근비중 30%이상
- 작업복A형,고객방문복 : 디자인초기년도,
해당직무최초발령시 2착지급
- 창고업무기준 : 선로시설창고(문류센타,현업기관
선로시설창고)운영자
피복-지급기준개선(20060213).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