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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부대회 지침규약 제14조(각급 대회일정) 및 지방조직운영규정 제37조(지부대회),제38조(소집), 제39조(기능)과 관련하여 2009년도 지부대회 지침을 시달하오니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부대회 공고일 : 2009년 2월 6일(금) 나. 지부대회 기 간 : 2009년 2월 13일(금) 다. 지부대회 장 소 : 각 지부 회의실 라. 목적사항 - 대의원 선출 - 지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