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분회)장 선거 관련 지침
2008년 지부장 이하 각급 조직의 대표자 선출을 위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공명정대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부,분회장 선거 공고
가) 공고일 : 2008.11.25(화), 09:00
나) 선거일 : 2008.12.05(금), 09:00 ~ 17:00
2. 지침
가) 선거관리규정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 등록절차 공고]에 의거 각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나) 지부장 이하 각급조직의 대표자 선출기준은 2008.10.30 조직실태 보고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동일건물 및 동일명칭(지사/지점) 지부의 경우 현 조직과 동일하게 지부장 1인을 선출하고 이외 사항은 규약 및 규정에 의한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른다.
※ 2008년 지부장 이하 각급 조직대표자선출 관련 최종 선거인수는 자료실 - 「문서/정책」 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