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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휴가비 지급안내

게시일
2008-09-09

효도휴가비 지급안내


2008년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효도휴가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아    래 -


○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기본급이 지급되는 직원(청경 포함)

○ 지급기준: 기본급의 100%

○ 지  급 일: 2008. 09.11 (목) 

○ 입금계좌: 별도계좌 (급식통근비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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