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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효도휴가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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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기본급이 지급되는 직원(청경 포함) ○ 지급기준: 기본급의 100% ○ 지 급 일: 2008. 09.11 (목) ○ 입금계좌: 별도계좌 (급식통근비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