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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

게시일
2003-04-16
서명서 애타게 받지마세요.
제정보에 의하면 서명서 쓴 사람은
다음에 불이익을 당해도 법으로 보호 받을수있고
(물론 노조에서 알아서 대신 해줄것임)
안한 사람은 처음부터 개별적으로 법적으로....
그러니 너무 힘들이지 마세요.
참고 : 왜? 회사에서 서명 못하게 개지랄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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