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유니폼 지급기준 개선
현장 유니폼(복제)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지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 경 사 항 -
1. 작업복 A형, 고객방문복 지급 : 하계셔츠 1년 2착 지급
2. 선로운용실(F/M포함) : 작업복 B형 지급
3. 안전화 지급기준 변경
- 작업복 A형 : 1년 1착
- 기타 지급대상 : 2년 1착
4. 망사쪼끼 :1년 1착(작업복 A형,고객방문복) 보완
5. 방한복 B형 지급보완 : 전력실, 전송실 근무직원
6. 기관장, 작업복 A형, 고객방문복 관련 부서장 : 조끼(2년 1착, 방한복상의 3년 1착) 보완
※. 기타 자세한 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변경(20070214)-합의서 첨부.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