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휴가비(설) 지급안내
설 명절을 맞이하여 효도휴가비가 아래와 같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호봉제 직원(청원경찰 포함)
- 지급일 현재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 직원 제외
나. 지급률: 기본급의 100%
- 수습기간중인 직원은 기본급의 80%
다. 지급일: 2007년2월 15일(목요일)
라. 지급액 감액
- 산전,산후 휴가사용자: 기본급의 10.96% 감액
* 설, 추석 1회에 한하여 무급기간중 감액지급
마. 지급계좌 : 별도계좌(급식통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