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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휴가비(설) 지급안내

게시일
2007-02-12

효도휴가비(설) 지급안내


설 명절을 맞이하여 효도휴가비가 아래와 같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호봉제 직원(청원경찰 포함)

      - 지급일 현재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 직원 제외


  나. 지급률: 기본급의 100%

      - 수습기간중인 직원은 기본급의 80%


  다. 지급일: 2007년2월 15일(목요일)


  라. 지급액 감액

      - 산전,산후 휴가사용자: 기본급의 10.96% 감액

        * 설, 추석 1회에 한하여 무급기간중 감액지급


  마. 지급계좌 : 별도계좌(급식통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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