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범위지침 이행철저
금번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조합원의 범위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나 소속지부 및 지방본부에서 자의적인 해석과 관심부족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지침을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합가입 : 1988.11.08일 이후 입사한 회사의 직원으로서 제3조 제1항 단서의
대상자를 제외한 직원은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한다.
나. 대 상 : 3급 비보직자, 연봉계약자도 포함
다. 정비기간 : 2007.01.08 ~ 01.12일 까지
라. 보 고 일 : 2007.01.15일 문서보고
아울러, 상기 사항에 대하여 중앙에서 추진실태를 현지점검 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