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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청약 및 생활안정자금 등 복지기금 안내

게시일
2006-12-10

연금저축 청약 및 생활안정자금 등 복지기금 안내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에 대한 세부 시행세칙이 마련됐다. 생활안정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대부회수는 1인 1회로 제한(부부사원의 경우 1인한 적용)하고 압류 및 개인회생/신용회복 직원, 정년퇴직 연한이 5년 이하인 직원, 선정위원회가 불승인한 직원 등은 대부자격에서 제외된다. 생활안정자금은 지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대부한도는 2천만원이며 연3.8%의 이자율에 5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다만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총 대부액이 5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한 기금운영 세칙 개정을 통해 출산축의금을 인상하고 유아교육비 지급 방법도 변경했다. 경조사비 중 출산축의금은 기존 자녀의 수에 상관없이 일괄 2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출산장려를 위해 차별을 두기로 했다. 먼저 첫째 자녀의 출산은 기존과 같이 2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 자녀는 50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100만원의 축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비의 지급방식도 기존 분기별 지급하던 것을 변경해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매월 1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한편, 2006년 단체교섭 합의사항이었던 연금 저축 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금저축에 총 18개 금융사가 선정됐으며 직원은 오는 12월 18일부터 27일까지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이번 연금 저축은 금융사별 개별 모집활동을 절대 금지하고 있으며 기관별(지점단위) 요청시에만 1회에 한정하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지부장께서는 소속 조합원이 연금저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필히 설명회 개최를 요구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 동계일체복은 현재 디자인 보완작업을 마쳤으며 12월 13일부터 22일 사이에 개인별 선호 디자인 선택(2개 디자인 중 1개), 내년 1월 10일~20일 사이에 납품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문서/정책 참조(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운영기준 및 세칙개정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신구대비표, 동계일체복 추진현황, 연금저축 청약 안내)


생활안정자금 및 세칙 개정사항(최종).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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