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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간부 13명 위원장 직권 직무정지 명령

게시일
2006-11-29
조합간부 13명 위원장 직권 직무정지 명령


노동조합은 28일 전환직 승진포기 결의를 어기고 일반승진한 조합간부와
노동조합 지침 미이행 간부에 대해 위원장 직권으로 직무정지를 명했다.

지재식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전체적인 조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승진 조합간부에 대해서는 조합 신뢰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행위로서 강한 징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승진포기결의를 어기고 일반승진한 지부장 5명과 대의원 3명은 직무정지를 명했으며
조합지침 미이행 조합간부로써 지부장 5명은 직무정지, 지부장6명은 경고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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