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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경조사비 지급기준 해석

게시일
2006-06-03
노동조합은 사내복지기금에서 지급해온 경조사비 지급에 대한 해석이
각 기관별로 상이하여 미지급되는 사례와 운영세칙상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지급되지 않은 조항을 보완하여 2006.6.1일 발생분부터 적용하여
신청가능하게 했습니다.

1.직계존속 범위가. 외가(모계)는 제외 : 기존 유지
※ 민법상 직계존속(외조부모도 포함)과는 해석을 달리하여 경조사비
미지급
2.경조금 지급기준
가.출산: 회수 기준 → 자녀수 기준 (2006.6.1)
(ex 쌍둥이:1회 20만원→ 40만원)
☞ 사유 : 정부의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
나.출산후 주민등록 신고전 사망
☞ 출산축의금 지급대상 포함 (20만원)
☞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포함 (50만원)
☞ 증빙 : 사망증명서
다.출산중 사망 또는 임신 8개월 이상 유산
☞ 사망으로 간주하여 조위금 지급 (50만원)
☞ 증빙 : 의사진단서
라.중복지급의 예외인정
☞ 재혼 인정
- 축의금 : 본인결혼, 배우자 부모회갑
- 조위금 : 배우자 부모
마.외국인 배우자
☞ 주민등록 비등재시 기타 증빙자료로 인정

서부본부 조합원 여러분..
경조사비 지급기준 해석을 잘 읽어 보시고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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