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안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및 보수규정 제32조(성과급) 4항에 따라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 련
- 노사합의(2005.05.17) 관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 보수규정 제32조(성과급) 4항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2급 이하 직원(1급, 청원경찰 포함)
□ 지급기준 : 기본급(기준연봉 월정액) × 지급률
- 지급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문서/정책」란을 참고
□ 지급시기 : 2008.12.24 (수)
□ 지급금액 : 개인별 지급기준의 50%
□ 지급계좌 : 급여계좌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