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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

게시일
2008-09-19

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


인사규정 제34조에 의거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 적용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 (2008.09.30 기준)

□ 접수기간 : 2008.09.19 (금) ~ 09.26 (금)  [8일간]

□ 시행절차

  -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원 작성 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

  - 소속 기관장은 심사의견서를 첨부 직급별 임용권자에게 추천

  - 각급 임용권자 단위 인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 심의 결정

  - 각급 임용권자 단위 퇴직 발령

□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제51조에 의함.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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