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공제조합 최후 배당금 송금 개시 안내
체신공제조합 파산업무 관련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채권을 확정받은 조합원(채권자)의 최후 배당금에 대한 은행 송금 이체가 개시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대상 인원 : 84,380명
□ 지급 대상
- 조합해산일(1999.6.29)이후 퇴직자 및 현 재직자 중 1,2차에 걸쳐 조합에 채권을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을 확정받은 조합원(채권자)
※ 조합해산일(1999.6.29) 이전 퇴직자는 탈퇴금(원금+할증금) 전액을 지급 완료
□ 개인별 배당액 : 채권확정액(잔여할증금 50%)의 18.55%에 해당하는 금액
□ 지급 개시일 : 2008.03.24 (월)
□ 지급 방법 : 조합원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 (2000년 할증금 송금계좌)
※ 지급계좌변경신청을 하신분은 변경된 계좌로 송금
□ 지급 순서 : 장기근속 조합원(채권자)부터 순차적으로 송금
□ 지급 종료일 : 2008. 4월 초순 예정
※ 1차 지급 종료 후 지급계좌 불능에 따른 미송금자에 대해 추후 계좌 확인 후 재송금 예정
또한, 체신공제조합으로 문의전화가 폭주하는 관계로 송금 확인은 가급적 관련 홈페이지(http://chegong.or.kr)의 배당금 지급내역의 은행이체일 확인 또는 본인의 신청계좌에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