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청하기

이 블로그 친구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게시판

연금저축 본인부담액 변경 안내

게시일
2009-04-02
연금저축 본인부담액 변경 추진
○ 연금저축 가입경과
1. 2006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2007.1월부터 지원
2. 가입시 중점 고려 및 추진사항
- 금융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업무분위기 훼손을 방지를 위하여 모집인 개입 금지
- 가입특전 부여 : 보험료 할인, 대출이자율 인하 등
- 최초가입 이후 계약사항 변경불가 (본인부담액 포함)
3.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납입금액 변경의 필요성

○ 변경사항
1. 본인부담액 금액 조정
- 은행/증권사 : 가능
- 보험사 : 삼성생명/금호생명/현대해상화재(증감), 교보생명(감액),
대한생명/신한생명(증액), 동부화재(2009.5.16까지 한시적)
※ 금융사이전 불가 : 금융사간 이전 경쟁으로 최초 가입시 우려했던 업무방해, 회사 이미지 추락 등 발생 방지

○ 변경프로세스
1. 변경신청(방문/전화), 매월 1일~10일이내
2. 변경결과 팩스송부 (031-398-7072)
3. 입금액 변경 명단통보
※ 본인 직접변경 사유 : 금액변경시 본인확인 필요
- 증액시 : 연간 납입한도 초과시 변경불가로 한도 재설정
- 감액시 : 가입특전(보험료 할인,대출이자율)변경으로 불이익 가능

자세한 세부사항은 아래 첨부한 워드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납입금액변경_090327.doc
댓글 0
댓글 등록 폼
  • 작성자
  • 제목
  •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