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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복무관리지침 재정립

게시일
2010-04-14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복무관리지침중 통원치료기간 적용을 임의로
해석하여 일부 조합원께서 불이익을 받는사례가 발생하여 기준을
재정립하였으니 조합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관리지침 제32조 (연차 휴가부여의 준용)
" 제35조(병가) 제1항(70일까지 병가) 제2호(상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 할수 없을때)에 해당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그 병가 일수 만큼 다음
각호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원가료를 요하는 병가일수(실제 입원일수와 전후로 연속된
통원치료기간 포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당초 -
통원치료기간 포함 조항은 그간 노,사간 관례적용으로 주 1~2회
통원치료가 있을시 입원병가를 부여한다.
 
- 변경 -
주1회 이상 통원시 입원병가를 부여한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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