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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보수제도개선협의회

게시일
2009-04-17
노동조합은 이날 열린 회의를 통해 인사·보수·복지제도 등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에 앞서, 지난 4월7일부터 4일간 실시한 노사합동 실태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위반사례를 강력하게 항의했다.

개선협의회에서 거론된 실태조사 결과는 ▲야간 비상출동 근무시간 6시간 초과 근무후 숙휴 미처리 및 휴일수당 미지급 ▲초과근무가산금 미지급 ▲긴급출동비 미지급 ▲강제적인 대체(희망)휴일 부여 ▲변형근로제 운영 ▲영업판촉비 규제 ▲RM요원 여비 오지급 ▲근무시간 외 자택대기 ▲무작위 비용절감 사례 등이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사측의 전향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양측은 노사간의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는 여러 사례들을 먼저 시정 조치한 후, 인사 및 보수제도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개선협의회를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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