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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

게시일
2007-12-24
인사규정 제34조에 의거 명예퇴직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적용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 (2007.12.31 기준)
■ 접수기간 : 2007.12.20(목) ~ 12.27(목) [7일간]
■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제51조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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