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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보전 성과급 지급율

게시일
2006-12-2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관련 임금보존을 위한 성과급지급을 덧붙임과 같이 지급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2급이하 직원(1급,청경 포함)
- 지급일자 : 12.22
- 지급기준 : 개인별 임금보존 지급율의 50%
임금보전성과급지급기준(2006년12월).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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