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관 입소자 선정시 단체협약을 무시한채 지사,지점 자체배정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일부 지부에서 발생하고 있으나,회사측에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였으며,이에 회사측 문서지시[인재22901-1942(2006.9.8)]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어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전국 지부
(분회)장께 유의바랍니다.
ㅇ 관련문서 : 인재22901-1942 ( 2006.9.8) "10월 수련관배정"
ㅇ 내용 : 문서 "3번"항 최근 수련관 입소자 선정시 기관별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수련관 운영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복지후생매뉴얼의 입소자선정기준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1) 결혼기념일 생활입소(30,20,10주년)
2) 장기근속 생활입소(30,20주년)
3) 자율입소(배정순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