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
인사규정 제34조에 의거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 적용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 (2008.09.30 기준)
□ 접수기간 : 2008.09.19 (금) ~ 09.26 (금) [8일간]
□ 시행절차
-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원 작성 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
- 소속 기관장은 심사의견서를 첨부 직급별 임용권자에게 추천
- 각급 임용권자 단위 인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 심의 결정
- 각급 임용권자 단위 퇴직 발령
□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제51조에 의함.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