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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차량 장기대여 시행안내

게시일
2007-12-14

자가차량 장기대여 시행안내


이번 노동조합과 회사는 사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가용 차량 장기대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사용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     요

차량구매에 따른 목돈 지출 등의 부담을 덜어 매달 일정액의 월 대여료를 내고 경제적으로 차량을 장기간 이용하는 것

□ 시행내용

  1. 차량수량 : 2,000대 한정 (선착순 접수)

    - 월별 출고가능대수 : 500대

    - LPG 차량 : 차종별 수량제한 (총 600대, 카렌스 제외)



  2. 임대조건

    - 사용계약기간 : 4년(48개월), 1인당 1대 한정
□ 신청방법

  1. 신청대상 : 전체 조합원

    - 운전면허취득 1년이 지난 자

    - 제외지역 : 제주도 전역, 도서지역

    - 제외대상 : 개인신용불량자



  2. 신청절차

    - 차종선택 신청 (KTw복지관 ▶http://b4u.kt.co.kr)



  3. 신청기간 : 2007.12.17(월) ~ 12.26(수), [10일간]



  4. 차량인수 : 소속 기관에 일괄배송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문서/정책」란을 참고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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