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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34조에 의거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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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 (2007. 9. 30 기준)□ 접수기간 : 2007.09.14(금) ~ 09.20(목) [7일간]□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제51조에 의함.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