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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기준 변경에 합의…사실상 성과급 상향조정

게시일
2007-08-30

성과급 기준 변경에 합의…사실상 성과급 상향조정


노사는 30일 지난해 단체교섭 합의사항인 성과급 기준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산식 및 방법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단체교섭 합의사항(`2006.10.10)의 후속 조치로써 성과급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변동기준도 영업이익률과 매출성장률로 연계한 성과급 지급률로 개선했다. 이에, 향후 매출성장에 따라 성과급을 상향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기존에는 사장의 경영실적(주식가치, 리더십, 사회적 기여 등)과 연계하던 성과급은 직원의 노력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력에 대한 실적이 반영된 영업이익률과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매출성장률도 추가로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이 금번 노사합의의 결실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 덕분에 실질적인 성과급의 확대가 기대된다.


※ 자세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자료실-「문서/정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하는 화일들을 보세요....










성과급결정기준전후비교.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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