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전 성과급 지급안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및 보수규정 제32조(성과급) 4항에 따라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관 련
- 노사합의(2004.08.06) 관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 보수규정 제32조(성과급) 4항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2급 이하 직원(1급, 청원경찰 포함)
□ 지급기준 : 기본급(기준연봉 월쟁액)×지급률
- 지급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문서/정책」란을 참고
□ 지급시기 : 2007.07.25 (수), 12월 보수지급일 (예정)
□ 지급금액 : 지급기준의 50%씩 각각 지급
□ 지급계좌 : 급여계좌
□ 첨부하는 자료를 참고하세요..
임금보전성과급지급기준.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