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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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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 (2007. 6. 30 기준)□ 접수기간 : 2007.06.21(목) ~ 06.28(목) [8일간]□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51조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