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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합의

게시일
2007-05-09

2007년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합의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7년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 아   래 -



1. 검진수준




























대     상



구                     분



2007년 검진단가



2006년 당시



직     원



 만 40세 이상

  ( '6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만원



19만원



 만 40세 미만

  ( '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14만원



14만원



배우자



구    분    없    음



10만원



10만원




2. 검진기관 및 항목 선정 : 지부별 자율시행

  〓 의무실시 항목 〓

    ① 기본검사, 암검진 항목 2개 이상 의무반영

    ② 2006년도 종합검진결과 기관별 발병율 높은 항목을 의무반영


3. 시행기간 : 2007년 5월 10일 ~ 11월 30일


4. 검진대상 : 직원(청경포함), 배우자(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

 ※ 단, 2007년 1월 1일 이후 채용(신규, 경력직 등)자는 제외


노동조합은 아울러 퇴직직원 및 그 배우자도 희망자에 한해 본인 부담으로 다음과 같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 : 퇴직전 소속기관 기관담당

○ 개인자격 수검비용 대비 약 30%~50% 할인혜택


<합의문은 첨부물을 참고하세요..>


합의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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