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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유니폼 지급기준 개선

게시일
2007-02-15

현장 유니폼 지급기준 개선


현장 유니폼(복제)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지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 경 사 항  -

 

  1. 작업복 A형, 고객방문복 지급 : 하계셔츠 1년 2착 지급

  2. 선로운용실(F/M포함) : 작업복 B형 지급

  3. 안전화 지급기준 변경

      - 작업복 A형 : 1년 1착

      - 기타 지급대상 : 2년 1착

  4. 망사쪼끼 :1년 1착(작업복 A형,고객방문복) 보완

  5. 방한복 B형 지급보완 : 전력실, 전송실 근무직원

  6. 기관장, 작업복 A형, 고객방문복 관련 부서장 : 조끼(2년 1착, 방한복상의 3년 1착) 보완 

 

 ※. 기타 자세한 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준변경(20070214)-합의서 첨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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