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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

게시일
2006-07-19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4년 단체교섭시 합의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에 대한 합의서(2005.5.17)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2급 이하 직원(1급, 청원경찰 포함)

■. 지급시기: 2006. 7월25일,12월 22일

■. 지급기준: 기본급(기준연봉 월정액) * 지급률

■. 지급계좌: 급여계좌

■. 보전방법 및 보전률 : 근속에 따라 4단계 차등



임금보전 성과급 세부 지급 기준입니다.

첨부화일을 참고하세요.

임금보전성과급지급기준.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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